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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터디

IRP 퇴직연금이 뭔가요? 주식, 연금계좌 etf 투자하기 각종 세금 혜택

by 노마드이피디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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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IRP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영어로 된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서 정말 헷갈리는데요. IRP의 뜻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개인형 퇴직 연금'이예요.

 

 


IRP 개인형 퇴직 연금의 특징

그렇다면 이 IRP 개인형 퇴직 연금의 특징은 뭘까요?

 

1. 만 55세까지 찾을 수 없는 저축

2. 저축한 돈으로 ETF 구매 가능

3. 각종 세금혜택(저축한 금액에 따라 13.2%와 16.5% 세액공제 혜택 제공)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1년에 최대 1800만 원(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까지 저축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IRP 계좌는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투자를 할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최대 70%만 구매할 수 있기에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율이 최소 30%가 되어야 한답니다.

 

 


혜택 1. 세액공제

만약에 1년 동안 200만 원씩만 저축한다고 하면 16.5%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33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수익률 16.5%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IRP 계좌에 저축만 해도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금액이 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죠. IRP의 연간 저축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이중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더해서 700만 원까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럼 1년 최대 금액인 700만 원을 다 채운다면 세액공제를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혜택 2. 과세이연

저축을 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미루게 되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IRP에서는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 상품마다 고유한 세금이 발생되지요. 예를 들어 예금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요, 배당금으로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해요.

 

그러나 IRP는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금낼 돈을 또다시 재투자하여 더욱 큰 복리의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몇 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지요. 

 

 


혜택 3. 수령 시 저율과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RP 연금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가 있지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동안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요. 연금소득세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혜택인 것이지요.

 

 

IRP 연금계좌는 혜택이 많은 만큼 중도해지 시 페널티도 있어요. 만일 55세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바로 내야 해요.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노후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준비해 두신다면 노후에 정말 든든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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