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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터디

연금저축이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다른점은? 차이점 비교분석

by 노마드이피디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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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둘 중에서 뭐가 좋은지를 따지는 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금저축의 장점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금저축이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에요.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후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갂아주는 것인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연소득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시 16.5%가 적용되어, 99만 원 세액공제,

●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일 시 13.2%가 적용되어 79만 2천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1.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만 찾을 수 있는 IRP계좌와 달리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요. 그렇기에 중도에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죠. 그러나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인 16.5%가 부과됩니다.

 

2.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연금저축은 투자에 관한 규제가 따로 없어요. 주식, 펀드, ETF 등의 위험자산에 70%만 투자할 수 있는 IRP계좌와 달리 100% 전액을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 비교

1. 가입조건

연금저축: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IRP: 소득이 있어야 가능 가능

 

2.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 언제든 인출 가능(단,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 법령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 불가

 

3. 위험자산(주식, 펀트 ETF) 비중

연금저축: 100% 가능

IRP: 70%(나머지 30%는 예금, 적금, 채권과 같은 비위험 자산에 투자 가능)

 

 


투자 전략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다 합쳐서 연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9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적용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의 연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다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채우는 전략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

● 연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되어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 연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 원 세액공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똑똑하게 연금계좌와 IRP계좌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투자 수익과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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